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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

  1. 1. 감사위원회 구성

    성명 , 임기 , 주요경력 , 비고 정보로 이루어진 테이블 표
    성명 임기 주요경력 비고
    강성석 ‘24.09 ~ ‘26.09 현) (주)서부내륙 고속도로 감사 및 키움자산운용 사외이사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 총괄이사
    사외이사
    이동연 ‘24.09 ~ ‘26.09 현) 법무법인 이작 대표 변호사
    전) 서울중앙/서울동부/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외이사
    정한설 ‘24.09 ~ ‘26.09 현)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주) 사내이사
    전)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부사장
    금융기관 경력자
    • 2024.12.31 기준
  2. 2. 감사위원회 구성방법 및 직무

    조항 , 내용 정보로 이루어진 테이블 표
    조항 내용
    제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9조
    (감사록)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3.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비고 정보로 이루어진 테이블 표
    개최일자 의안내용 비고
    2024.03.1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4.03.20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2024.03.29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감사의 감사보고
    2024.09.05 감사위원장 선임 조영빈, 김승기, 조국환 사임
    강성석, 이동연, 정한설 선임
    • 2024.12.31 기준
  4. 4.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부서(팀)명 , 주요 활동내역 정보로 이루어진 테이블 표
    부서(팀)명 주요 활동내역
    윤리경영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 윤리경영, 감사위원회 지원
    자금파트
    •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지원
    • 각 이사에게 의결을 위한 정보 제공
    •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 지원
    • 이사회 회의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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